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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

LH/SH 아파트 현황 알아보기

 LH

정식명칭: 한국토지주택공사 

주무기관: 국토교통부 

 

LH 업무

LH는 Land + Home임 사업은 아래와 같음 (공홈 링크)

1. 주거복지사업

 ㄴ 임대주택 

2. 주택사업

  ㄴ 공공분양 (서울시에 있는 LH 아파트 목록)

3. 토지사업 (생략)

 

(개념잡기)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사업

2014년 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, 즉 뉴스테이 사업이 허용되도록 주택법과 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 2015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모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었다.

 

LH 임대주택 

https://www.lh.or.kr/menu.es?mid=a10401010000

공식 링크에서 유형별 구분하는 걸로 이해하는게 제일 좋다.

근데 유형은 다양하지만, 어떤 다세대주택인지 전체 목록을 정리해놓은 건 없는 것 같다.  (행복주택은 있음)

 

 

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- 유형,개요,임대조건,임대기간
 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
건설임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% ~ 80% 30년
영구임대주택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% 50년
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% ~ 80% 6년 ~ 20년
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% 50년
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% 5년
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% 10년
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% 20년
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(65세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% 20년
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~40% 20년
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~50% 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
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% 6년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~40% 20년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~80% 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
공공전세주택 3-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~90% 6년
전세임대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~5%
임대료 : 연 1~2%
30년
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%
임대료 : 연 1~2%
20년
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100~200만원
임대료 : 1~2%
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)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5%
임대료 : 연 1~2%
20년
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: 전세금의 20%
임대료 : 연 1~2%
10년(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)

 

 

공공분양

https://namu.wiki/w/LH%EC%95%84%ED%8C%8C%ED%8A%B8/%EB%AA%A9%EB%A1%9D

 

LH아파트/목록

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

namu.wiki


 

SH 서울주택도시공사

분양임대 사업으로 구분

SH 는 임대주택 위주로 보자

https://www.i-sh.co.kr/main/lay2/S1T230C231/contents.do

공식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분류는 LH와 동일

구분, 종류별, 내용, 공급면적, 임대의무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
구분 종류별 내용 공급면적 임대의무기간
건설형 영구임대 소득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 전용 25㎡~49㎡ 이하 50년
공공임대 이주대책자, 청약저축가입자 전용 84㎡ 이하 50년(특별), 20년(일반)
국민임대 근로자 평균소득 70% 이하 서민계층용 전용 59㎡ 이하 30년
장기전세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전용 129㎡ 이하 20년
행복주택 젊은층 주거안정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전용 19㎡~45㎡ 이하 30년
매입형 재개발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 매입임대 전용 59㎡ 이하 50년
다가구, 원룸매입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주택 매입 후 재임대 전용 84㎡ 이하 20년
청년안심주택
(공공임대)
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용 14㎡~57㎡ 청년(최대 6년)
신혼부부(최대 10년)
신혼부부 매입임대
Ⅰ,Ⅱ
무주택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신혼부부 Ⅰ
면적 36㎡ 이상
(전용면적 29㎡ 이상 + 확장면적 7㎡)
최대 20년
신혼부부 Ⅱ
전용면적 36㎡ 이상
최대 10년
(단,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)
청년매입임대 무주택 청년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23㎡ 이상 최대 10년
(단,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)
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(시비 지원)
리모델링 지원형 임대
전용 60㎡ 이하
(2인이상 : 85㎡ 이하)
최대 10년
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형 임대(국비 지원) 전용 85㎡ 이하 최대 20년

 

 

많다..많아.. 일단 서울시에 있는 LH 대상으로만 리스팅해봐야겠다.